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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준공) 전의 신축빌라 계약할때 유의할 점 > 빌라분양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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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분양Tip

사용승인(준공) 전의 신축빌라 계약할때 유의할 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빌라센터 조회2,1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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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준공) 전의 신축빌라를 계약하실 때 유의하실 점


신축빌라분양을 함에 있어서 사용승인이 완료되지않은 시점에서 물건이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승인(준공)에 시기를 맞춰서 분양을 하려다보면 이사철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잠재고객들을 놓쳐버리는 경우도 있기때문에 사용승인완료 때가아닌 공사완료에 맞춰서 신축빌라분양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건축주들도 자금을 쌓아놓고 공사를 하는게 아닌 융자를 통해 레버리지효과를 노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다보니 시간이 곧 이자비용으로 계산되기때문에 공사만 완료되면 하루라도 빨리 오픈하여 분양마감을 조금이라도 빨리 하였으면 하는 바램에 사용승인 전 분양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지요.
사용승인(준공) 전 분양을 시작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사용승인 전 입주를 하는것은 불법이니 참고하세요^^



그럼 사용승인 전 계약을 하실때의 유의하셔야 할 부분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서류의 체크사항

- 사용승인(준공)전의 건물에는 건축물대장이 없습니다.
사용승인이 완료되어야 건축물대장이 작성이 되며, 건축물대장을 기초로 등기부등본을 만들기 때문에 건축물대장 외에 소유권과 건축허가에 관한 서류들을 확인하여야합니다.

우선 소유권에 관련하여서는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하며, 토지의 소유자와 분양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도인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셔야하며, 건축허가서를 확인하여 건축중인 건물의 용도를 확인하셔야합니다.
건축허가서에 보면 대지의 주소, 건축주, 총건축면적, 허가용도 등 여러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항들이 나열되어있어요



2. 준공 전 계약시의 유의하여야할 사항

- 사용승인(준공) 전에는 건축허가서를 바탕으로 하기때문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씩 실제 준공후와 전용면적이나 대지지분에 대하여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또한, 융자부분에 관련하여서도 준공 후 정확한 담보대출 금액이 정해지기때문에 건축주나 법무팀이 예상했던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수천만원씩의 차이는 아니지만 실입주금이 넉넉하지 않아서 불안하신분들은 사용승인(준공) 완료 후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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