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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준공) 전에 계약을 하여도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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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빌라센터 조회925회

본문

아파트분양과는 다르게 신축빌라분양은 거의 대부분이 공사를 거의 마친상태에서 실물을 확인하면서 분양계약을 진행을 하게됩니다.

다만 건축물이 외관과 내부가 모두 마무리가 된 상태라 하더라도 사용승인(준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축빌라의 분양시점은 준공예정일로부터 1개월정도 전부터 분양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용승인(준공) 전에 분양을 시작하게 되므로 건축물대장이 없는 상태이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작성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용승인(준공)전인 신축빌라 분양물건들은 계약을 하면 위험할까요?

준공 전에는 위의 서류가 구비되지 않기때문에 대체를 할 수 있는 다른 서류들로 소유주와 건축물에 대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미준공인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토지에관한 등기부등본이 존재하기때문에 토지의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서를 통하여 어떤 건물이 건축이 될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서에 소재지, 건축주, 총건축면적, 허가용도 등의 세부적인 확인사항이 나와있으며, 토지소유주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시면 되세요.

일반적으로 준공검사는 주차장공사까지 모두 마무리를 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신청하게되며, 준공검사 후 짧게는 일주일에서 길게는 1개월정도 후에 별다른 하자가 없거나 설계도면과 일치하다면 사용승인완료(준공완료)가 되며, 건축물대장이 발급되게 됩니다.
각 호실에 관한 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이 완료된 후 7일~10일일정도 걸리더라구요.

아무쪼록 준공전의 신축빌라라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서류확인하시고 남들보다 좋은 호실 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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